동물학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 이후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30일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 돼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