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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윤석열 장모 방지법' 통과 촉구… "野 반대에 막혀 계류"

 

서영석 국회의원(더민주·부천시정)은 7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해다.

 

서 의원은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 씨(윤 전 총장의 장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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