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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법'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7일 군 장병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군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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