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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 붕괴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주시갑)은 8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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