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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SG경영 촉진법' 대표발의

 

고영인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갑)은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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