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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보좌진 성폭행' 2차가해 당원 제명

 

양향자 의원 보좌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 1명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A씨는 단톡방에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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