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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적 차별 없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용인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갑)은 영유아 보육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 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됐다"며 "차별 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지만 인권위에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국적 아동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경제활동의 급증으로 2019년 기준 외국인은 약 1조 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고, 재난대응 이행 등 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육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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