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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외문화재 환수자금 기부법 재추진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국외문화재 환수와 보존, 활용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문화재의 환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게는 시상 등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국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특히 약탈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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