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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회계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국회 교육위 의결

 

박찬대 국회의원(더민주·연수갑)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 도입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의무화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학교가 4년 동안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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