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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위한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기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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