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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대학까지" 안민석, 다자녀가구 지원법 대표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의 임신·출산·산후조리·양육·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예산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임시술,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등 보육 및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도서·학용품 구입비, 학원·교습소 비용 지원 ▲대학 입학전형료, 등록금, 생활비, 교재 구입비,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의료비 및 공공주택 우선 분양 또는 무상임대 지원 등이다.

 

안 의원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대한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삶과 일을 지키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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