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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세부 예산(6400억원 증액) 등이 포함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7명 중 208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7명, 기권은 12명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론까지 채택했지만, 국민의힘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80% 지급안'보단 한단계 발전한 셈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회동한 후 고소득자를 제외한 이 같은 지급안에 의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 연소득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추가로 55만 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으며,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270억원을 추가했다.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세부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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