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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언론재갈법 아니다… 정상 보도는 문제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재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은 TV, 신문, 라디오 등 레거시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미디어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다"며 "미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탈진실 시대라고 불리나.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 정의를 신설했다"며 "현재 40~9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했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정보도 또한 6개월이던 청구 요건 기한을 1년 이내로 확대했다"며 "정정보도청구권 행사도 보도가 이뤄진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를 맞추게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절차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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