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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로 자녀 양육 어려움 해소"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7.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
제정·시행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 대표발의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는 싶지만, 양육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인구절벽이니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의원은 "요즘 양육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산률이 매우 낮은데 성남시민분들은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출산하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기대하셔도 좋다"며 "성남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우면서 학습, 체험, 교육 등에 엄마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멋진 삶을 누려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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