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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원기간 10일→7일 단축 권고…"과학적 결과 반영"

"7일 후 강제 퇴원은 아냐…퇴원 결정은 의료진이 판단"
"병상부족 방지 위해…중환자 병상에는 단축 미적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 금요일(24일) 발송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 그간 10일의 권장 입원 기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은 기준 권고 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서 강제 퇴원은 아니다. 실제 퇴원 결정은 의료진의 의사 판단에 따르게 된다.

 

또한 확진자가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재원 기간 단축 권고안에 대해 최근 확진자가 30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의 효과로 위중증률·치명률이 떨어지고 있어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중환자 전담 병상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환자 병상에는 재원 기간 단축 권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은 중증도가 나아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일수보다는 환자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이 밖에도 생활치료센터의 환자가 7일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입원하게 된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 대응 체계를 보면 전체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50.5%(976병상 중 493병상)가 비어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35.1%(9760병상 중 3425병상), 생활치료센터는 39.6%(1만 8704병상 중 7412명)의 여유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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