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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김두관 '무효표'가 이재명 후보 선출 결정적 역할

무효표 미 처리시 이 지사 득표율 49.33%, 이 전 대표 득표율 38.41%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선직행을 확정지은 데는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총투표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를 치러야 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 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 뒤 발표된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서 총 유효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가운데 누적득표수 71만9905표를 가져가며 50.29%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날 경기 경선까지 55.29%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이 예상됐던 것에 달리 5%포인트나 급감했다.

 

이는 이날 결과가 발표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에게 크게 패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지사는 총 24만8880명이 투표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에서 28.30%(7만441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반면 이 전 대표는 62.37%(15만5220표)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이 지사는 4323표 가운데 31.69%(1370표) 득표에 그치며 55.59%(2403표)를 득표한 이 전 대표에게 밀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을 전날보다 5.15%포인트 높은 39.14%(56만392표)까지 끌어올리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줄였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선관위는 강원 경선 다음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정 전 총리의 득표 2만373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으며 당 지도부도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전북 경선 직후 경선 중도포기를 선언한 김 의원의 득표 4411표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만약,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총투표수에 그대로 놔뒀다면 나머지 다른 사유로 발생한 무효표를 제외한 누적득표는 145만9094표가 된다.

 

이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38.41%로 각각 조정된다. 이 지사가 과반득표에 실패함예 따라 이 전 대표와 4~5일 후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본선 직행을 놓고 민주당이 극심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는 59조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0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선관위의 논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선관위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키로 결정하자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함에 따라 총 2만8142표가 득표율 계산의 분모에서 사라져 남은 후보 모두 득표율이 올라가지만 백분율 특성상 득표가 많은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무효표 처리에 문제 제기를 해 온 이 전 대표 캠프는 긴급회의를 열어 특별당규 59조와 60주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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