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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학교 밖 청소년 학습보장과 생활안정 도모
도 교육청 지급 기준따라 제외 형평성 논란
도, 11월안 신청접수…12월 중 지급 목표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등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된 가운데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과 금액은 동일하지만 사업 주체는 경기도다.

 

2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대안학교 재학생 등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 12만3000명(추정)의 지원금 신청을 11월에 진행, 올해 말인 12월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형평성 등의 논란이 어느정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도교육청의 지급 기준이 제도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소외 계층이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지만,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법상 지원이 어렵다는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곳곳에서 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만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하라고도 했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남모씨는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이다. 책임 소재, 소관 여부를 따질 만큼 (교육청과 정부 등이) 한가한지 모르겠다”며 “자녀가 2명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 늦게나마 소액이지만 지급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11월안으로 신청을 받고, 12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안이 없다고, 근거가 없다고, 사례가 없다는 등 변명으로 손을 놓을게 아니라 다양한 학생의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2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학교 재학생·취학유예·장기결석·제적·퇴학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4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를 보면 한 해에만 대략 초등생 1만6000여명, 중학생 9100여명, 고등학생 2만4500여명 등 5만여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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