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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관련 행감자료 제출 거부

황대호 경기도의원 "법적 대응도 불사"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54) 교육시설관리센터 주무관 갑질 사건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안성교육지원청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사유다.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직 주무관인 피해자 이승현(54)씨가 팀장과 동료 주무관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수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달 1일, 이를 비관한 이승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앞서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도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에 하자는 없없는지, 도교육청의 허술한 신고처리 진행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는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에 황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갑질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성교육지원청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도의회 법률자문단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지자체 등에 행사하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기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만약 안성교육지원청이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며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거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요청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탄원서 상 가해당사자들과 고인 간의 실질적 갑질 행위 판단 등 진상규명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와 경찰조사에 의해 이뤄졌지만, 갑질신고절차 문제에 대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적에 고인의 딸이 고마움을 전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들을 명명백백 밝혀 도민의 부름에 답하고자 했으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큰 차질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직과 기술직, 교육공무직 등 직렬과 신분에 따른 차별 등이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라며 “이번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재정 교육감의 진정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곡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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