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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민·농촌기본소득 등 철저한 진행 당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신청 마감 변경
홈피에 신청일 변경 안돼 혼선 초래
이달 지급시 10월분 소급 지급 예정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지급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은 지난 5일 농정해양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천, 안성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이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철저한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홈페이지 등을 보면 (농민기본소득 등) 신청 날짜도 처음 마감일과 달리 연장됐는데 제대로 변경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며 “농정예산도 대폭 확대됐으나, 사실상 농민과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 대상으로, 지난달 내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군별 조례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급이 11월로 미뤄졌고,  농민 개개인의 신청 마감일도 변경됐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며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

 

박근철 의원(더민주·의왕1)은 “농민도, 농촌도 이재명 지사가 정책으로 시작했다. 현실에 맞는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공무원 몇 명이 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의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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