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재산 동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지난 10월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추징보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의 재산 1조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여 원을 모아 부실채권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법원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2대 주주 이동열과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형과 벌금 및 추징 명령을 결정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