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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복지 지원 근거 확립 '경기도 개정 조례안' 이달부터 시행

 

경기도는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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