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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김포·파주, 일산대교㈜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전달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가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도와 서북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일산대교 유료화는 오는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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