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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게임’ 인기…게임업계 “사행성 규제 풀어라” 정면도전

게임하면 가상화폐 얻는 NFT 게임
‘사행성 조장’ 금지…“규제 혁신해야”
엔씨 ‘NFT 모델’ 발표 후 주가 반등
“프로토콜 경제” vs “제2 닷컴버블”

 

일부 게임업체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8일 ‘지스타 2021’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이라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진다”라고 NFT 게임 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NFT 게임이란 게임 속 아이템에 NFT 방식을 도입해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 아이템 ‘흑철’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는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버전이 대표적이다.

 

현재 NFT 게임은 ‘사행성 조장’ 금지란 현행법에 걸려 국내에서 이용 불가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에 대해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이동시 보고 의무)’이 있어, NFT 게임은 결과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의 보고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된다.

 

앞서 게임업계는 2000년대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실 사업 제재로 게임 산업 전반이 사행성 심의 규제의 불똥을 맞은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장 대표의 해당 발언은 사실상 게임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던 대표적인 규제를 조정하라는 도전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NFT 게임에 대한 시장 관심은 11일 엔씨소프트의 발표로 증명됐다. 이미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100만원대이던 주가가 50만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지난 11일 NFT 게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75만원까지 오르며 주가를 회복시켰다.

 

더불어 지난 17일엔 게임사 픽셀그라운드가 블루베리 NFT와 투자 협력으로 NFT P2E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 밝히는 등, NFT 게임 개발 소식 또한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게임이란 생태계가 워낙 커지다 보니, 게임-플랫폼 생태계 성장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프로토콜 경제’의 개념이 생겼다. 이는 관련 신산업과 업계 성장에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가상화폐 인기에 잡코인 문제 또한 생겼으나, 어떤 산업이 발전할 때 이에 기대 사기를 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관련 우려는 모든 산업이 성장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NFT 게임의 게임성과 추진 기업의 이력 검토 등 건전한 NFT 게임을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NFT 게임 인기가 1995년~2000년 IT기업 투매로 발생한 ‘닷컴버블’과 유사해, 관련주 투자 주의도 당부 된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비트코인 ETF 승인에 NFT 기반 예술품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금융 플랫폼처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단 점을 알아챘으나, 현재의 NFT 게임 열풍은 미래 먹거리가 아닌 버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NFT 게임 추진업체에서는 창업 준비를 위해 개발자 등을 고액 연봉에 데려가곤 하나, 과거 닷컴버블·바다이야기나 최근 메타버스 열풍처럼 게임업계는 유사한 현상이 반복해 일어났다”며 “NFT 게임 열풍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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