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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적발시 10만원…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수송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부터 시행됐던 사항으로, 조례개정과 수도권 3개 시도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까지 유예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약 1만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한다.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곳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곳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누적 1605곳) 추가했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내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6574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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