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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내 몫, 비용부담은 네 몫’ 을(乙) 울리는 대형건설사 갑질

 

비용부담 전가 등 하도급 건설사 울리는 대형건설사 갑(甲)질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일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갑질행위는 하도급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세부 사례로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이었으며, 지연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행위가 137건이었다. 또 134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 A사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 건설사에 떠넘기며 계약상 부당행위를 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B사는 하도급 건설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없음 ▲돌관공사 등을 사유로 한 별도의 단가상승 없음 등이 기재된 부당한 계약항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B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어 C사는 수원시에서 발주한 279억원 규모의 C관급공사의 하도급 계약서에 ▲장비 등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도 기계설비공사 계약 부분의 전 품목 하자기간은 2년으로 견적 포함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기계설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해석에 따름 등 형평성에 어긋난 조건을 명시했다.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적발됐다. 대형 건설사인 D사는 하남시 발주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인사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장재비 및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고 표기하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하도급 건설사에 돌렸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할 방침이다.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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