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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계속 시행해야"

서울경기본부, 의왕ICD 1기지 교통섬에서 출정식 진행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10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본부 조합원 450여명은 의왕ICD 1기지 교통섬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본부는 내년이면 일몰제로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경유 가격 상승 등으로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원가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로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도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본부장은 “18년 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그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만든 안전운임제냐”라며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면서 노동자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다고 좋아했고, 살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이를 일몰제로 끝내려고 한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라며 “일몰제 폐지 투쟁 뿐 아니라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를 위해서도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우선 시행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한편 거점봉쇄 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총파업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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