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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훈련 중 학생 밀치고 욕설?…체육고교 가혹행위 논란

피해 학생‧학부모 “동작 실수로 코치가 밀쳐…신체적 상해‧정신적 충격”
코치 “사실무근”, 법적 대응 시사…코치 변호인 “교권 침해 엄격 대응”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코치가 훈련 중인 학생을 밀쳐 넘어져 다치게 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학교에도 못 나가며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코치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당 코치 측은 “학생이 넘어진 것은 훈련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훈련 도중 코치가 밀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훈련 도중 코치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밀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코치는 평소에도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며 “위험한 종목의 운동인데도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운동이 고문 같다고 한다. 코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다”며 “운동을 좋아하고 상비군 정도의 실력 있는 아이가 체조를 포기해야 하냐. 너무 억울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A양이 훈련 과정에서 실수를 하자 코치 B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A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시 A양은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교체한지 일주일 된 장비가 익숙하지 않아 동작 실수를 했다. 해당 장비가 익숙해지는 데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치 B씨는 장비 적응 미흡으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A양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A양 학부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이날 사고로 아이는 뇌진탕과 오른쪽 종아리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다칠 수는 있지만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B씨는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B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면서 “변호사와 얘기하라”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학생이 넘어진 것은 훈련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훈련 현장에 함께 있던 감독 C씨도 “밀친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 중 동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며 “절대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욕설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C씨는 “심한 욕이 아닌 ‘이씨’ 정도였다”며 “쓰면 안 되는 단어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위협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열정이 올라 흥분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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