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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용 허용...일부 금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던 이명수 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통화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공개를 예고한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와 MBC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써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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