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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씨 녹취파일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건희 씨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발언과 이명수 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같은 발언은 김건희 씨의 평소 언론관과 정치관, 권력관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봤다.

 

또한 법원은 MBC 가처분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사건에 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는 이유로 공개가 금지됐던 수사 관련 내용도 보도를 허용했다.

 

‘진술거부권은 향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녹음 내용 공개의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김 씨의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대처 과정의 불편은 김 씨가 감수할 몫”이라고 일축했다.

 

 

MBC 가처분 사건에선 방송이 금지됐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정권 잡으면 가만 안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을 포함해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좌파들은 돈도 안 주고 성을 착취하니까 미투가 터진다”, “한동훈과 연락을 자주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 등의 발언 또한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보도를 허용했다.

 

 

한편 열린공감TV 정피디는 “녹취 내용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은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이라면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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