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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 의원 일동은 지난 15일 제267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의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뢰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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