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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바꿔 줘"…경기도 투표소 현장 곳곳서 소동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 배부…유권자 기표 후 자진 신고
투표용지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행위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 경기도 내 투표현장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의 소란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하남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 교환을 거부당하자 받았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7시 25분쯤 하남시 신장2동 투표소에서 A씨는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고, 선거사무원이 불가 통보를 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 투표지 교체요구 이어 투표지 갖고 사라지고 찢고

 

고양 덕양구 화정2동 투표소에서도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며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간 소란이 발생했다. 

 

오전 9시 30분쯤 화정2동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B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이 거부하자 유권자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시키고 투표소를 퇴장했다.

 

오전 9시 40분쯤 수원 정자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참관인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 배부

 

오전 10시쯤 부천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한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권자는 기표 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선관위는 “실수로 투표 용지가 두 장이 나갔다”며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기표하고 나오면서 선거관리원에게 알려왔다”면서 “오전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오셔 바쁜 와중에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한 장은 정상 처리 했고, 다른 한 장은 회수해 무효 처리 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선관위는 이후 전 투표소에 투표 용지 배부 시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4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유권자는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대한 불만을 갖고 본투표소를 찾아 투표함 봉인지를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재교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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