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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무료이용 대상 확대

6월부터 둘째아이 임신부·육아휴직 가정까지 무료 이용 혜택 확대

인천시가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의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둘째아이 임신부와 육아휴직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 지원시설이다.

 

아이와 함께 놀이·체험을 하며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전문가에게 육아코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1000원(프로그램 신청 2000원)이다.

 

이용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장애아동·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영유아 위탁가정 ▲둘째아이 임신부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 등이다.

 

아이사랑꿈터 확충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남동구 서창동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지역 내 31곳이 운영 중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꿈터 확충, 무료 이용 대상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설치, 청정 무상급식 실시 등 가정육아와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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