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이사랑꿈터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의 이용요금 면제대상을 둘째아이 임신부와 육아휴직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 지원시설이다.
아이와 함께 놀이·체험을 하며 육아정보도 공유하고 전문가에게 육아코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1000원(프로그램 신청 2000원)이다.
이용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장애아동·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영유아 위탁가정 ▲둘째아이 임신부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 등이다.
아이사랑꿈터 확충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남동구 서창동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지역 내 31곳이 운영 중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사랑꿈터 확충, 무료 이용 대상 확대, 인천형 어린이집 설치, 청정 무상급식 실시 등 가정육아와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