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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는 5월 말까지 약 17만 90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9월에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인식표 미착용·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해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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