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00만 원 이상, 이사 5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도게이트협회는 임원회비를 삭감한 채 이사회를 통과시켰고, 이후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더라도 규정을 변경할 경우 대의원 총회를 거쳐 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이후에 적용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시·군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도게이트협회의 일방적 통보에 삭감 근거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말만 들었고 이미 집행한 후였다.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모든 단체는 규약이나 규정이 있고, 모든 사안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를 통해서만 결정한 것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외에도 직제에 없는 사업국을 신설해 사업국장을 채용하는 등 현 회장이 협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독선과 불법으로 운영해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임원회비 규정을 변경·심의한 건은 도체육회 자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대의원 총회 때 보고만 하면 될 일”이라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사회에선 급한 회무가 있으면 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임원회비 삭감에 따른 협회 운영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임원들 돈 걷는 일을 강제로 할 수 없다. 또한 사업국은 사무국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