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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배달음식·밀키트 원산지 표시 위반 4곳 적발

 

원산지 표시를 어긴 배달음식점과 밀키트 판매 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배달음식과 밀키트의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밀키트의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음식을 비대면이나 가공된 상태로 구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제조 유통 업체·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42곳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4곳은 ▲콩국수의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 중국산과 섞어 조리 판매한 ㄱ업소 ▲돼지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실제로 스페인산과 혼합해 조리 판매한 ㄴ업소 ▲순대를 강화 찹쌀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실제 다른 지역 쌀로 조리 판매한 ㄷ업소 ▲배달음식점에 축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며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ㄹ업체 등이다.

 

다만 인터넷 쇼핑몰과 밀키트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판매하는 제조업소 11곳의 24개 품목을 비노출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검사한 결과 모든 품목이 국내산으로 확인돼 돼지고기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밀키트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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