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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외여행·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나선다

인천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해외여행·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구제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777건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는 30대 304건, 40대 216건, 20대 96건 순으로 높았다. 품목은 의류·신발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 서비스와 신변용품이 뒤를 이었다. 거래 유형으로는 구매대행 서비스 분쟁이 440건으로 해외직구보다 많았다.

 

시는 국제거래 관련 피해 경우 국가 간 제도·법률·언어 등의 차이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 전에는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상담사례·피해 예방 정보를,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거래 후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문 이의 제기 템플릿을 활용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가이드 및 이의 제기 템플릿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취소·환급 관련 거래 조건과 수수료·반품 배송비 등 구매 전 각각의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지불 가격에 상품 가격과 별개로 배송비, 관·부가세, 대행 수수료 등의 포함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의 서비스 계약은 상품별·사업자별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불가 상품은 결제 후 일정 변경이나 환급이 어려워 보다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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