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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남촌동 경계분쟁 일단락

오산시 남촌동(동장 최승혁) 지역에 대한 지적공부가 최근 확정돼 수십년 묵은 경계분쟁 민원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남촌동 1~4통 지역은 지난 1910년 토지조사시 1:1200 축척으로 등록, 지적측량시 정확도가 낮은 지적체계로 인해 그동안 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십년 동안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소유권 권리행사에 따른 불편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이 야기되는 등 지적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지난 2002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결과 이달 1일자로 535필지 94만834.7㎡의 지적공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치지적도와 토지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새로이 작성하고 기존면적에 비해 증가 및 감소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 주민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계분쟁 및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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