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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불법 중고거래, ‘명절 테크’ 타고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금지’ 홍삼·비타민 등…판매 여전
건기식·의약품 중고거래 안되지만 건기식 ‘기프티콘’은 가능
허경옥 교수 “일반 소비자 대상 정보 쉽게 설명하는 코너 필요”

 

추석 연휴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온라인 거래터)에서 이른바 ‘명절 테크’(명절+재테크·재산 관리)가 성행하고 있지만, 거래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휴가 끝난 1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니 햄, 식용유, 샴푸 등 각종 추석 선물세트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글들엔 예비 구매자의 ‘찜’이 다수 표시돼있거나, 판매자와 상품 정보를 묻는 대화가 오고 간 것도 볼 수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명절 테크’의 유행과, 필요한 물건을 소량 또는 미개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수요가 맞물려 이 같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중엔 홍삼, 수삼, 한약, 비타민 등 판매가 금지된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거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는 불법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이마저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판매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판매글은 이날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실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의 판매도 눈에 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보면 기프티콘은 선물세트와 달리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게시글을 올린 개인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공식 인증된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기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중고거래 업체 측 설명이다. 

 

 

한 건강기능식품 공식 인증 판매처의 이용 약관에도 ‘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이 언제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소지만 하면 사용에 제한이 없는 상품권을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발행 받아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플랫폼 내 추석 선물 불법 거래와 관련해, 제품 사진에서 글자를 읽는 기술을 적용해 게시글을 미노출·제재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도 경고 3회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정을 차단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는 플랫폼 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꼭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허 교수는 “누구나 궁금하고 흔히 당할 수 있는 이런 주의사항이나 여러 이슈(현안)들을 위해, 쉽게 클릭(접속)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며 “의무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큰 플랫폼 업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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