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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오는 11월까지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

권선구청, 수원벤쳐벨리II A동에 설치...보증금 환급 없이 일회용컵 수거만 실시

 

수원시는 권선구청과 수원벤쳐벨리II A동 1층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컵 수거만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의 문제점을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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