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때 t당 13만원 이상을 받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강요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올려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t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제명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t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으나 다수 업체들이 공문, 유선 등을 통해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단가를 통지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업체의 약 43%가 협회 회원이고, 이들이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의 64%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적용되는 처리 단가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