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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범인 DNA와 일치”…검찰,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구속 기소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인 DNA와 일치
교도관 폭행 등 혐의도 추가

 

지난달 교도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유전자와 김근식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1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재수감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 건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됐다.

 

또한 검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일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엔 소란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교도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근식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DNA(deoxyribonucleic acid) → 유전자

 

(원문)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고쳐 쓴 문장)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유전자와 김근식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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