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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6…오늘부터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시험장 별도 배정받아야
수능 당일 증상 보여도 시험 응시 가능…분리 시험실 배정

 

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응시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에 따라 수능일인 오는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정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시험장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에 108개의 별도 시험장이, 병원 시험장은 총 24개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경우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보 혹은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전국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6일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이 수능 당일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입실 전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 배정된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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