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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즉각 철회하라”

“언론 자유·국민 알권리 침해…즉각 철회 촉구”

 

한국신문협회(협회)가 11일 대통령실에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며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 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러뒀다.

 

협회는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떠난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및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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