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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520억’ 추징금 보도에 “세금 탈루한 적 없어”

MBC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거액의 추징금 부과…깊은 유감”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 예고

 

MB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드러냈다.


또한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MBC는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C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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