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운영자의 입장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민서(43) 씨는 23일 경기신문 취재진과 만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 날이 다가오자 카페, 제과점 등 업주들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손님들의 100%가 빨대를 달라고 했다”며 “소신을 지키자니 불편함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길까 걱정되고, 계도 기간 동안 눈 감고 (일회용품을) 쓰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주들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지훈(39) 씨는 “계도 기간이어도 매장에선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릴 것”이라며 “사실 손님 입장에서도 5분 정도만 (매장에) 있다 나갈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통구의 제과점주 A 씨도 “아직도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하면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카페 같은 곳에서도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언젠가는 시작해야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계도 기간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것(‘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뿐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든지 올해 4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일들도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또 1년을 유예한다는 건 사실상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