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에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박기춘(48.남양주 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할 말없는 상황이지만 국회의원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남양주 한 지역신문에 50만원을 주고 '삶이 풍요로운 21세기형 자족도시 건설 남양주발전정책연구소 이사장 박기춘'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