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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시행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공사비 지원
2월 1~28일 수원시 건축과 통해 방문·우편 접수

 

수원시는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이번달 28일 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을 시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선정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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