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무려 600경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은 뒤 현금으로 되팔아 30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 범죄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京)은 조(兆)의 1만배인 숫자 단위로 검찰은 인터넷상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1일 자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으로 1만5천명의 유령회원을 온라인상의 한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불법 수집, 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 이중 신모(41).김모(3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2년 5월 권모(25.구속기소)씨 등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컴퓨터 1대에 4명의 ID로 접속해 최고 한도까지 배팅과 기권을 반복, 사이버머니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 200조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에 미숙한 60.70대 1만5천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천명당 50만원씩 주고 구매, 이들 명의로 한 게임에 가입한 뒤 수원과 창원의 게임방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