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에서 취업 사실을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39명이 적발됐다.
의정부종합고용안정센터는 지난달 한달동안 부정수급 의심자 100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9명이 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1억2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 진모(62)씨의 경우 올 1월 모 카드회사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모 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원으로 취업,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지난 7월까지 6개월동안 실업급여 63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추징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3명,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인 사람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실직후 최장 8개월동안 최고 월 98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첫번째를 제외한 전체 실업급여의 2배를 추징당하고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