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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 정리…올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3980억 징수…영세·생계형 체납자 1794억은 정리보류

 

경기도는 지난해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중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 원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5774억 원 중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도는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중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목표를 상향한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다.

 

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해 줄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총 4998명에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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